[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자서전 무료 배포 예비후보자 A씨 고발 조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예정 지역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자서전 116권(174만원 상당)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10일 자신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부터 3월 25일까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내에 있는 단체·시설에 자서전 116권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뉴스/평창뉴스
2018. 4. 1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