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N
      • 뉴스 N
        • 강원뉴스 N
        • 평창뉴스 N
        • 주요뉴스 N
        • 영상뉴스
        • 육아,학교 N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N
        • 문화소식
        • 읍면,기관 N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자동차가압류

    • 평창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실시

      2019.11.14 by _(Editor)

    평창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실시

    평창군은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및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이며,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인도명령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만약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대환 재무과장은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뉴스/평창뉴스 2019. 11. 14. 21:11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