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가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촉구…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완화 '반대'
참여연대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완화 법안 처리 반대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등을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은산분리 제도는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규제의 틀을 허무는 입법을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가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는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민생 10대 법안주요 개정사항상가..
뉴스/평창뉴스
2018. 8. 1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