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하는 눈치우기
평창군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포스터를 제작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겨울철 군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2008년 3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 집·점포 앞 제설·제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제설·제빙 시기는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미만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제설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다. 김찬수 안..
뉴스/평창뉴스
2017. 12. 2.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