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호별방문 지지호소'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찰청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52세, 남)를 5월 10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2회의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2일 7가구, 4월 26일 21가구를 호별로 방문하면서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6조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에 의하면 선거운..
뉴스/평창뉴스
2018. 5. 10.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