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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벽보

    • [6.13지방선거] 선관위, 31일 선거벽보 부착…허위내용 신고 가능

      2018.05.30 by _(Editor)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월별 세부일정

      2018.02.19 by _(Editor)

    [6.13지방선거] 선관위, 31일 선거벽보 부착…허위내용 신고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680여곳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5:5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월별 세부일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예시)

    뉴스/평창뉴스 2018. 2.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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