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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 [6.13 지방선거] 강원도내 선거법 위반행위 열흘새 급증

      2018.05.2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구민에 현금 제공 혐의 고발조치

      2018.05.1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유권자에 돈봉투 건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고발조치

      2018.05.1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상황 '예의주시'…선거 관련 신고·제보 잇따라

      2018.05.1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선관위, 현직군수 선거운동한 공무원 A씨 검찰 고발

      2018.05.03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자 '고발'

      2018.04.30 by _(Editor)

    [6.13 지방선거] 강원도내 선거법 위반행위 열흘새 급증

    최근 강원도내 선거법 위반행위로 수사선상에 오른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 및 강원일보에 따르면 24일 기준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자는 96명, 총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과 향응제공이 19건, 51명으로 가장 높았고,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은 12건, 1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흘 사이 40명 이상 위반행위자가 증가하면서 선거가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뉴스/평창뉴스 2018. 5. 25. 17:47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구민에 현금 제공 혐의 고발조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72세, 남)를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5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9일 선거구내 상가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으며, 2017년 9월 21일과 28일에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

    뉴스/평창뉴스 2018. 5. 15. 17:18

    [6.13 지방선거] 유권자에 돈봉투 건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고발조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66세, 남)를 선거구민에게 현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5월 9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에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 1개와, 각 1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3명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

    뉴스/평창뉴스 2018. 5. 10. 21:53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상황 '예의주시'…선거 관련 신고·제보 잇따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4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재 언론보도와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내외적 선거관리상황이 역대선거와 다른 환경변화가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각 정당들이 후보자들을 조기에 확정시키고 있고, 이전 선거와 다르게 현직 단체장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있는가 하면, 3선 연임제한 및 사퇴 등으로 현직이 불출마하는 지역 등이 많이 발생하는 등 이제까지와 다른 선거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역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는 도내 곳곳에서 단속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고, 현역 단체장 불출마 등 선거가 과열 될 우려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는 광역조사팀의 순회 감시·단..

    뉴스/평창뉴스 2018. 5. 10. 21:28

    [6.13 지방선거] 선관위, 현직군수 선거운동한 공무원 A씨 검찰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현직군수를 위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당 원서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씨(64세, 2018년 2월 퇴직)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경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직군수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또는 지인·체육회 간부 등을 통해 373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해당 정당에 제출하였으며,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직군수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조·제57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8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

    뉴스/평창뉴스 2018. 5. 3. 22:51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남, 72세)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4월 26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군수를 위하여 선거구민 9명을 모이게 하여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동 모임에 현직군수를 초청하여 공약사항과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뉴스/평창뉴스 2018. 4. 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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