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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2017.09.25 by _(Editor)

    •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국비 지원

      2015.12.03 by _(Editor)

    평창군,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평창군은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통해 석면피해자 돕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구제급여 대상자는 환경성 석면노출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나 유족이 군청 환경위생과로 석면피해인..

    뉴스/평창뉴스 2017. 9. 25. 12:28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국비 지원

    [평창신문 편집부]양양군이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도에도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군은 2016년도에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국비 1억4,280만원을 확보해, 지방비를 포함 총 2억8,56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85개소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유해한 건축자재로 과거 주택 개량 등에 있어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2011년부터 철거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철거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이며, 축사나 창고, 공장 등은 원칙적..

    뉴스/강원뉴스 2015. 12.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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