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N
      • 뉴스 N
        • 강원뉴스 N
        • 평창뉴스 N
        • 주요뉴스 N
        • 영상뉴스
        • 육아,학교 N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N
        • 문화소식
        • 읍면,기관 N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상수도요금

    • 11월부터 상수도 요금 10% 인상됩니다

      2017.10.17 by _(Editor)

    • 평창군 상수도요금 4월고지 분부터 15.9% 인상 적용

      2016.03.15 by _(Editor)

    •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수도요금 산업용 변경

      2015.03.10 by _(Editor)

    11월부터 상수도 요금 10% 인상됩니다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상수도 요금이 다음달 11월 고지분(10월 사용량)부터 평균 10%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정부 권고안(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요금 현실화율 77%를 목표로(2016년기준 73.13%) 단계별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시는 2015년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해 2015년 11월 10% 요금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에 10%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올 1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수도 요금이 톤당 660원에서 720원(20톤이하), 일반용 톤당 1,150원에서 1,260원(100톤이하)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월 평균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13,200원에서 14,400원으로 1,200..

    뉴스/강원뉴스 2017. 10. 17. 14:03

    평창군 상수도요금 4월고지 분부터 15.9% 인상 적용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4월고지 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요금 기준 15.9% 인상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4월고지 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매월 상수도요금 부과는 이번달 사용량에 대해 다음 달에 요금을 부과하므로 조례 공포 후 사용량에 대해 최초 부과하는 월이 4월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은 2014년 결산기준 ㎥당 상수도요금 생산원가가 4,119원이고 평균요금은 1,21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29.5%에 불과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239%에 이르었기 때문이며, 업종은 상급기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5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통합하였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정책..

    뉴스/평창뉴스 2016. 3. 15. 12:11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수도요금 산업용 변경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지난달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3월고지 분부터 평창 및 방림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업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당 최저 1070원에서 최고 2560원까지 4~5단계 구간별 누진요금을 적용했으나, 3월분부터 ㎥당 1285원의 단일요금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입법예고기간 경과 후 평창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올해 1월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평창농공단지 21개 업체 수용가와 방림농공단지 5개 업체 수용가가 적용을 받게 되며, 월 사용..

    뉴스/평창뉴스 2015. 3. 10. 22:14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