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야외운동기구 관리 지침 만든다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관리 지침 만든다 운동기구 사용하다 다치면 보험 적용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관내 98개소 361점의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야외운동시설이 도로변과 하천제방, 마을공터 등 국·공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살충이나 제초작업 같은 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 된 채 방치되어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평창군이 조사한 결과, 이들 시설은 주민 건의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에서 설치하거나, 도로나 등산로 개설, 공원 및 하천정비, 농축산 관련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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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7.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