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공정규격 현실에 맞게 개정
최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로 정하는 등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지난 달 18일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에는 반려동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까리(피마자) 유박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의 관리기준도 10mg/kg이하로 설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전에는 농약에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의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가축 사육 및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퇴비의 원료로 쓰이는 가축분이나 볏짚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료에 혼입되는 실정이어서 비료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환경, 사람, 가축에게 ..
뉴스/강원뉴스
2017. 10. 1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