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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특권 남용…법 앞 평등 훼손한 국회 강력 규탄"

      2018.05.23 by _(Editor)

    • 법무부, 국회에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2018.04.13 by _(Editor)

    "불체포특권 남용…법 앞 평등 훼손한 국회 강력 규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참여연대 성명 전문. [성명] 불체포특권 남용해 '법 앞 평등' 원칙 훼손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5/21)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4월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4월과 5월 임시국회 파행에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준 국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대 국회 들어 세번째와 네번째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혐의는 다름 아닌 비리이다. 홍문종 자..

    뉴스/평창뉴스 2018. 5. 23. 22:07

    법무부, 국회에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염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열리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개최하고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한편 현재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거듭하..

    뉴스/평창뉴스 2018. 4. 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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