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불공정 선거보도 ‘인터넷언론’ 주의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월 10일 제8차 위원회의에서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사 ‘경북일일신문’,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에 대해 ‘경고’하고, '일간 대한뉴스'는 ‘주의’ 조치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경북일일신문’의 4월 22일자 「OO당 공천 첫 단추 잘 못 끼운 거 알지... 그러다 새 된다.」 제목의 보도는 과거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의 당시 공적지위 간 연관성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 ‘일간 대한뉴스’의 경우, 경상북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
뉴스/평창뉴스
2018. 5. 1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