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6월까지 벼 보험상품 판매
[평창신문 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단위는 농가당 농지의 벼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현장 농가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하여 상품개선을 하였는데,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남 나주 등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을 보상하는 병충해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뉴스/강원뉴스
2015. 5. 7.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