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단위는 농가당 농지의 벼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현장 농가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하여 상품개선을 하였는데,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남 나주 등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을 보상하는 병충해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의 보장비율을 다양화(85%․90% 보장형 추가) 하는 등 상품을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돼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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