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과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이다.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뉴스/강원뉴스
2018. 5. 16.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