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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산림청,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

      2018.05.16 by _(Editor)

    • 국토부,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2015.02.01 by _(Editor)

    산림청,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과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이다.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뉴스/강원뉴스 2018. 5. 16. 19:49

    국토부,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국토부,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등 [평창신문 편집부]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 개선 (현행)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선) 임대차계약서..

    뉴스/강원뉴스 2015. 2. 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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