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
[평창신문 편집부] 강원도는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를 오는 4월 20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는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여부를 사전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채굴계획인가,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도축업 영업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 총 11종이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및 신청서, 구비서류 등 세부 추진..
뉴스/강원뉴스
2015. 4. 16.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