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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원 처리기간 10.4일 앞당겨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15. 5. 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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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강릉시는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사무별 실제 처리기간을 조사해 현실에 맞지 않는 민원처리 기간을 정비한다. 


지난해 강릉시는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 639건을 처리했으며, 2015년 4월말 현재 민원창구를 통하여 전년 동월(164건) 대비 30%나 증가한 214건의 복합민원이 접수됐다.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사무는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사무로 4월말 현재 83건이 접수됐으며,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이 35건, 산지전용허가 관련 민원사무가 31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사무별 실제 처리기간을 조사해 현실에 맞지 않는 민원처리 기간을 정비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민원사무는 법정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사무 297종이 해당되며, 지난 2012년 단축사무 정비 후 제도 개선 등 민원사무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추진 중인 단축운영 민원사무는 총 124종으로 법정처리 기간을 평균 12.9% 단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해 법정처리 기간 6일 이상 민원사무 2만499건을 접수해 민원처리 신속성 61.45%를 달성한 바 있다. 이는 민원서류 평균 법정처리 기간 15일 중 10.4일을 앞당겨 처리하여 실제로 한 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평균 4.6일이 걸린 셈이다. 


조태순 민원여권과장은 “시는 이번 조사로 보다 빠른 민원처리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불합리한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민원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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