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실시
평창군은 농업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기계 사고 재해를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대물·자차 수리비·자기신체 상해보상 등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 보조비율은 80%로 농가의 부담률이 적고, 보험가입 시 보험분을 선면제하고 사업개시가 되는 이점이 있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군의 보험 보조는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연중 지원된다. 다만, 상시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뉴스/평창뉴스
2018. 4. 30.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