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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국정치 정상화…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론화

      2018.08.10 by _(Editor)

    • [평창] 2018년 8월 9일 뉴스 배달

      2018.08.10 by _(Editor)

    • [카드뉴스] 2018년 5월 21일 평창뉴스

      2018.05.21 by _(Editor)

    • [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2016.09.29 by _(Editor)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국정치 정상화…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론화

    한국정치는 오랜기간 거대 양당이 정권을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득권 거대 정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참여연대는 올해 하반기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로 꼽았다. 이 제도를 도입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측은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뉴스/평창뉴스 2018. 8. 10. 13:57

    [평창] 2018년 8월 9일 뉴스 배달

    ​1. 강원경제 위태롭다2. 농산물 수확량 감소 3. 삼양삼 특구 외 지역 지원해야4. 특활비 “쓸래잉~” 양당 짝짜꿍5.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론화 ​​​​​​​

    뉴스/평창뉴스 2018. 8. 10. 10:56

    [카드뉴스] 2018년 5월 21일 평창뉴스

    뉴스/평창뉴스 2018. 5. 21. 23:32

    [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이다. 직무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또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의 언론사도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등..

    뉴스/평창뉴스 2016. 9. 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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