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N
      • 뉴스 N
        • 강원뉴스 N
        • 평창뉴스 N
        • 주요뉴스 N
        • 영상뉴스
        • 육아,학교 N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N
        • 문화소식
        • 읍면,기관 N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올해부터 포괄적 간호서비스 본격 시행”

      2015.04.02 by _(Editor)

    • 농촌 거주 고소득자·자산가 건보료 더 낸다

      2015.03.14 by _(Editor)

    “올해부터 포괄적 간호서비스 본격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의료서비스 확대 [평창신문 편집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포괄간호서비스 국고 시범사업을 마치고 2015년부터 적정 간호인력 확보, 팀 간호체계 도입,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입원환자에 대한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기존의 사업비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8년 이후 전체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사적 간병으로 ..

    뉴스/평창뉴스 2015. 4. 2. 23:56

    농촌 거주 고소득자·자산가 건보료 더 낸다

    결손처분 혜택 줄 저소득 체납자 범위는 확대 [평창신문 편집부] 정부가 부유한 농어민들까지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월6일~4월15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당초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거액인..

    뉴스/강원뉴스 2015. 3. 14. 09:47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