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N
      • 뉴스 N
        • 강원뉴스 N
        • 평창뉴스 N
        • 주요뉴스 N
        • 영상뉴스
        • 육아,학교 N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N
        • 문화소식
        • 읍면,기관 N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교육감선거

    • [6.13 지방선거] 5월 19일부터 무소속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2018.05.21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선거 후보자

      2018.04.09 by _(Editor)

    • 강원도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018.02.19 by _(Editor)

    [6.13 지방선거] 5월 19일부터 무소속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5월 19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국회의원재·보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뉴스/평창뉴스 2018. 5. 21. 22:30

    [6.13 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선거 후보자

    [6.13 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선거 후보자 4.9일 13시 기준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뉴스/평창뉴스 2018. 4. 9. 13:17

    강원도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강원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뉴스/평창뉴스 2018. 2. 19. 11:21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