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5월 19일부터 무소속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5월 19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국회의원재·보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뉴스/평창뉴스
2018. 5. 21.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