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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 강원도, 공무원 선거중립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2018.04.2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선관위, 대통령비서실 질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회신

      2018.04.16 by _(Editor)

    강원도, 공무원 선거중립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강원도는2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중립결의대회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하여 공무원들에게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각종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강원도청 소속 공직자들은 교육에 앞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통하여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강준선 팀장을 초빙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

    뉴스/강원뉴스 2018. 4. 20. 11:30

    [6.13 지방선거] 선관위, 대통령비서실 질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회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 대한 질의에 대해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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