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유·불리 보도 언론에 '주의'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4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주의’ 조치를 받은 ‘충청탑뉴스’는 3월 12일 “□□당, 차기 서산시장 후보 □□□ 예비후보 약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 대상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합해 □□□ 예비후보자가 이전 여론조사보다 약진했다는 내용으로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다경데일리’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대구광역시장 선거 △△△ 예비후보자의 선거 관련 행보, 정견, 공약 등에 대해 24건을 보도하고, 경북안동 시장선거 ▽▽▽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9건을 보도해 ‘주의’ ..
뉴스/평창뉴스
2018. 4. 11.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