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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토지이동 필지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2016.11.05 by _(Editor)

    •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착수

      2015.11.12 by _(Editor)

    평창군 토지이동 필지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평창군은 2016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440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 및 공시했다. 주민들이 결정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또는,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2016년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2월 29일까지 이의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개별 통지되며, 12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은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뉴스/평창뉴스 2016. 11. 5. 14:02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착수

    [평창신문 편집부] 국토교통부에서는 평창군 공시지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 1,898필지를 선정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 평창군도 공평한 과세와 행정의 신뢰를 위해 자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16년 2월 23일 결정․공시 되며,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20만 필지의 평창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대부료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보상과 국․공유 토지의 처분과 같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국토교통부에 조정을 건의하고 바로 잡는다. 군 관계자는 “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토지소유자 ..

    뉴스/평창뉴스 2015. 11.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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