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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과태료 부과 압류 차량 공매처리

      2018.05.30 by _(Editor)

    • 철원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2015.04.06 by _(Editor)

    지방세·과태료 부과 압류 차량 공매처리

    평창군이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인도명령서가 발송되며,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계획이다. 또한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인도명령과 공매처리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데에 따른 ..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1:07

    철원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고질체납 차량 수시로 번호판 영치 [평창신문 편집부] 철원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선다. 철원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강제인도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단순 1회 체납 130백만원, 2회 이상 426백만원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세외수입(과태료) 295백만원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투입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제인도나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뉴스/강원뉴스 2015. 4. 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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