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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이달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2018.05.03 by _(Editor)

    • 고용·산재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다

      2017.09.26 by _(Editor)

    근로복지공단, 이달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5월 한달 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9000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례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

    뉴스/평창뉴스 2018. 5. 3. 22:25

    고용·산재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다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나 실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나 실업급여 절차의 진행이 어려우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한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거부ㆍ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월..

    뉴스/강원뉴스 2017. 9.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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