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거주 고소득자·자산가 건보료 더 낸다
결손처분 혜택 줄 저소득 체납자 범위는 확대 [평창신문 편집부] 정부가 부유한 농어민들까지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월6일~4월15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당초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거액인..
뉴스/강원뉴스
2015. 3. 14.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