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N
      • 뉴스 N
        • 강원뉴스 N
        • 평창뉴스 N
        • 주요뉴스 N
        • 영상뉴스
        • 육아,학교 N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N
        • 문화소식
        • 읍면,기관 N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건강보험

    • [기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2017.08.11 by _(Editor)

    • 농촌 거주 고소득자·자산가 건보료 더 낸다

      2015.03.14 by _(Editor)

    [기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 기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 성형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 박수복 과장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

    광고&이슈 2017. 8. 11. 21:41

    농촌 거주 고소득자·자산가 건보료 더 낸다

    결손처분 혜택 줄 저소득 체납자 범위는 확대 [평창신문 편집부] 정부가 부유한 농어민들까지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월6일~4월15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당초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거액인..

    뉴스/강원뉴스 2015. 3. 14. 09:47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