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평창군은 2017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2,1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거나,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군청 종합민원과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
뉴스/평창뉴스
2017. 9. 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