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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 평창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2017.09.04 by _(Editor)

    • 평창군,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2015.04.15 by _(Editor)

    평창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평창군은 2017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2,1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거나,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군청 종합민원과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

    뉴스/평창뉴스 2017. 9. 4. 13:43

    평창군,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토지 총 19만4286 필지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기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5월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열람은 군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군민원실에서 가능하고,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읍면이나 군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지가에 의문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군담당자에게 전화(033-330-2522)하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부료 등과 연관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

    뉴스/평창뉴스 2015. 4. 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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