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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구민에 현금 제공 혐의 고발조치

      2018.05.1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14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2018.04.12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자서전 무료 배포 예비후보자 A씨 고발 조치

      2018.04.12 by _(Editor)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구민에 현금 제공 혐의 고발조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72세, 남)를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5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9일 선거구내 상가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으며, 2017년 9월 21일과 28일에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

    뉴스/평창뉴스 2018. 5. 15. 17:18

    [6.13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14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뉴스/평창뉴스 2018. 4. 12. 16:48

    [6.13 지방선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자서전 무료 배포 예비후보자 A씨 고발 조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예정 지역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자서전 116권(174만원 상당)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10일 자신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부터 3월 25일까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내에 있는 단체·시설에 자서전 116권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뉴스/평창뉴스 2018. 4.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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