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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축산물 이력제 일제 점검 실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3.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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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이익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오는 47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개체의 일치 여부, 출생·폐사 신고 누락,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 등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이력자료를 비교하여 이루어지며, 출생·폐사신고 누락,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 위반은 과태료 50만원, 농장식별번호 발급 미신청 및 신청사항 변경 미신고 위반은 과태료 100만원 부과대상이다.

 

점검 방법은 위탁기관(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유선점검 및 현장 확인점검의 1단계와 미흡한 농장에 대해 평창군에서 현장 단속 및 행정 처분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평창군의 소의 사육 및 유통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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