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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2.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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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9제3호ㆍ§82의5
1. 인터넷 홈페이지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기 간 : 언제든지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전자우편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기 간 : 언제든지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전송횟수 : 제한 없음
 유의사항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상기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상기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유의사항 참조)
[예시] 선거운동정보, 지방의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E-mail 주소 등)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Î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채널메시지, 알림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함.

 

주요판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확대 이유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기존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 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충실한 공론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상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임.(헌법재판소 2011. 12. 29. 결정 2007헌마100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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