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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가능 범위 , 18세 유권자의 선거 위법 사례

뉴스/평창신문

by _(Editor) 2022. 1.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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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 하는 시점에 만18세인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 가입 시 만 18세인 학생이 정당 활동을 하며,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18세인 학생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행위

 

18세인 학생이 문자메시지를 전송(자동동보통신 제외)하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선거일 포함)하는 행위

 

18세인 학생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 하는 경우

 

18세인 학생이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다른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의 공약홍보물 등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안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예비)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학교 복도 등에 첨부하거나 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행위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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