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안내와 예방활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5명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이번 달 14일까지이며, 선관위 일정에 따라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창군선관위는 내년 양대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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