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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위한 조례탐구] 윤석훈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3가지을 탐구하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11.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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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윤석훈 의원>

본지는 지난 21일 제10대 강원도의회의 의정활동이 1년 가량 남은 가운데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46명의 의원중 100%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총6명이었다. 그 중 100% 출석률을 보이면서 3개이상의 운영위에서 활동을 하며, 안건발의(평균 20)30건 이상 한 의원은 윤석훈(평창1)의원과 정수진(비례대표)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훈(평창1)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104회의 회의에 100% 출석했고, 조례발의안 등 31회의 안건을 발의 했다. 정수진(비례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105회의 회의에 100% 출석했고, 조례발의안 등 38회의 안건을 발의 했다. 윤석훈 의원과 정수진 의원은 다양한 운영위에서 다각도로 도의 현안을 살피는 것은 물론 성실함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30건 이상 발의 해 강원도의회의 평균 안건발의를 웃도는 성과를 냈다.

 

위와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의회 의원 조례안 특집]을 기획해 보았다. 먼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주민을 위한 조례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지면에서는 출석률 100%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30회 이상 조례를 발의한 윤석훈(평창1) 의원이 지역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지면에서는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을 알아보고, 조례에 따라 그에 따른 주민들이 받는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후계농어업인등 지원)에 의거해 후계농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 후계농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후계농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의하면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5(실태조사)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년 행정기관등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에 의하면 명예소방관”이란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글: 김동미

메일:forest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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