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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내 사진관 여권사진 순회교육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12. 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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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평창군은 세계 테러와 관련하여 출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여권사진 규정 안내를 위한 관내 사진관 순회교육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여권사진 규정에 대한 공문 발송으로 관내 사진관 8개소에 사진규격 안내를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이번 순회교육은 강화된 출입국 심사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실시한다.

 

여권 사진규정은 얼굴길이가 정수리에서 턱까지 3.2~3.6Cm가 되어야 하며 어깨선이 나란히 보여야하고 귀, 눈썹, 눈, 얼굴라인, 흰 배경은 정확하게 노출되어야하며 색안경, 써클렌즈, 흰색의상, 과다조명, 보정사진(포토샵)은 절대 금해야 한다.

 

안경의 경우 외교부에서는 가급적 안경을 벗고 찍기를 권고하며, 뿔테는 분장 등 오해 소지로 사용을 금하고 있어 안경착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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