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편집부]속초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 보상에 대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2006. 12월에 제정된 이후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피해보상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이달중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 개정 절차를 걸쳐 내년 3월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 속초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던 피해보상의 대상범위를 주소지 제한 없이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작물 피해 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작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 개정을 마련중에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상위법인「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은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업의 안정화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속초를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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