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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올해 주민세 개인분 2억 1천 3백만 원 부과 및 사업소분 6억 4백만 원 납부서 발송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8. 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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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정기 부과분인 주민세 개인분 19,482213백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신고분인 사업소분 3,03564백만 원에 대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수입금액이 4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주민세는 균등분(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올해부터 종전의 개인균등분은 개인분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은 재산분과 합쳐져 신고납부대상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의 세액이 맞으면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과세면적 등이 과세 관청이 파악한 내용과 달라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8월말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 사태로 불편을 겪고 있는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로 개인분 주민세 11.000,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중 기본세액분 55,000원을 감면하기로 하고, 이번 6월까지 발생분에 대한 개인분 6627백여만 원과 사업소분 221백여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추후 발생분에 대하여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감면할 예정이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목으로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민 모두가 참여의식을 가지고 8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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