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집중호우 및 장마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양식 어가에게 양식생물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제출을 당부하였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양식 어가들이 반드시 재난 발생 전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호·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군은 입식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운영하여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키로 하였다.
어류 등 양식 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입식 후 20일 이내, 출하·판매 후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매매전표 및 수산종자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군 농업축산과 내수면팀으로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 어업인들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 신고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