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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평창경찰서・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 업무협약식 개최

뉴스/읍면,기관

by _(Editor) 2021. 7. 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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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경찰서(서장 김희종)에서는 14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지부장 최두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 경제생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화금융사기가 돈을 송금시키는 수법에서 대면편취형침입절도형* 수법으로 진화, 피해자가 금융기관 창구에서 다액 현금을 인출을 시도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전화금융사기란? *금원으로 보호해주겠다며 피해자가 직접 금원을 인출・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거나 각종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건네받는 수법

 

본 업무협약은 다액 현금인출자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진단한 후 112신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정밀 재진단 후 피해자 보호조치 및 범인 검거 등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평창경찰서에서는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하여 지구대파출소장을 중심으로 각 읍면 지역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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