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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나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11.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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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환급금 미 수령 노령자 환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급금의 주요 발생요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에 따른 것으로, 매월 환급 통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로 환급 신청을 알려주고 있으나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65세이상 노령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으로 계좌조치가 가능하므로, 미 환급 납세자를 추출하여 기초노령연금 수령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확인 후 체납액 존재 시 충당처리 한 후 잔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노령자의 경우 환급금 신청이 저조하여 찾아가지 않은 미 환급금을 적극 반환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되므로 환급 통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미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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