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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5.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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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7,339필지의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인터넷 정부24, 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630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28까지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군은 해당 이의신청 기간 중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담당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제도로, 상담신청은 평창군청 민원과 또는 부동산소재지 읍면에 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인해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64% 상승한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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