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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111개 조례 개정 추진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11.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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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조례 111건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28일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평창군 자치법규 270개 전부를 대상으로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반사항(위임범위 일탈, 법령 불일치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권리제한, 의무부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 개선사항 등 총 4개 유형에 대한 목록을 발굴하였으며, 총 111개 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라 자치법규가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정비함으로써 군민들의 자치법규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자치법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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