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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5. 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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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정부 코로나19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급여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부채 및 금용재산 미적용)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으로,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사이트복지로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며, 현장 신청은 17일부터 64일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접수의 경우 주말 상관없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며, 현장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올해 31일 기준 주민등록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

 

한편,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소규모 농가,임가 지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대상에 포함되어, 차액인 20만원만 지원된다.

 

다만, 기초수급자(생계급여)나 긴급복지(생계비)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2021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플러스자금, 소득안정 지원자금 등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박용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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