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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적재조사 도사1지구 외 2개 지구 임시경계점 설치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5.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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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용평면 도사리 92필지 134,001, 이목정리 100필지 86,845, 속사리 84필지 162,603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경계점 표지(파란색 말목) 설치하고, 경계조정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는 해당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를 재정비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도사1지구, 이목정2지구, 속사2지구의 임시경계점 표시는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설치한 후 그 경계를 기준으로 사업절차에 따라 지적확정조서 통보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한윤수 민원과장은늦어지고 있는 재조사사업 지구들의 빠른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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