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2021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열람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평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평창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고,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정부정책으로 인해 올해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큰 만큼,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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