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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퇴비 부숙도검사 이행의무화 본격 시행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4. 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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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4월 한 달 동안 특별 지도점검을 거친 뒤,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에는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 유발 및 무단살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시켜왔으나, 현재는 검사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시에는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해 5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3월 말까지 총 209건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서를 축산농가에 발급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퇴비가 집중 살포되는 봄철에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농경지 인근 퇴비 야적 시 피복 및 침출수 방지조치, 살포 후 즉시 경운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부숙도 검사제도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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