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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추진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3. 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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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주소이용편의를 위해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2가구 이상의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기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 . 호를 부여하는 주소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과 택배 분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평창군은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소유주나 임차인에게 4월 한 달 간 신청을 받는 한편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없는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윤수 민원과장은 상세주소 부여확대를 통하여 모든 군민들이 응급상황이나 우편물 수취 등에서 주소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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