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해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당초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모든 렌즈제작 안경원이 신고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해당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청서 및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등을 준비해 평창군청 환경위생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과 맑고 청정한 평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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