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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3. 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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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최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712(149백만원)20211기분으로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12월이고 기간 내 차주변경·폐차말소 등 사유 발생 시 부과금은 일할 계산되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매매·폐차 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고지 시 부과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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